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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매각관련 세금관련

이년전에 비상장법인 F 를 지분 95프로 인수했습니다 인수자는 a법인(40프로) a법인최대주주(30프로)b 특수관계자c15프로 현F대표10프로 입니다 소액주주 5프로 있습니다 이제 회사 매각을 진행중인데 위에 네명은 특수관계라 지분 95프로 육천원에 매각을할예정이고 소액주주 5프로는 주당2만원에 사가기로햇습니다 소액주주를 비싸게 사가는 이유는 소액주주가 회사매각이가능하게했습니다 인수측은 법인입니다 오프로지만 이만원에팔아도 삼억은 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말고 추가 세금이있는지 매수측법인 소액주주 경영진 비특수관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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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하는 법인이 모든 주주와 비특수관계인이며 거래 대금이 삼억이 넘지 않는 다면 양도소득세 외 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며 장외거래이시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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