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5 저도 궁금해요!
04-27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상장법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1.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억원 가치 평가를 상속 증여세법 평가로 진행하는지요?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지요?
3. 지분율은 3%인 적자회사를 지분 3% 전체를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시가총액 10억원 적용되서 대주주인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산정합니다.
국세청 예규 판례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 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평가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로 우선 인정받게 됩니다. 상증법에서 얘기하는 매매가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매가액이 있는데, 첫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둘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들어맞는 시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 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시가 총액 개념의 경우 (시가총액 = 주당평가금액 X 총유통주식수)와 같으며 질문자님의 매매가액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에서 X 3%를 했을 때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하기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30101,19195,20221231)/제60조
유상증자에 대한 국세청 판례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body=3&docu_no=151570
참고 자료 : https://www.roitax.kr/20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시세등이 불분명 하기에
대주주 판단시 적용되는 시가총액은 매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닌
해당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주식의 기준시가는 회사의 법인세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2%(과세표준 3억 초과 27.5%)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3%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자 각자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서로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회사의 주식 양도 혹은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실때 단순 무상증여라면 증여세를,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것이라면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가족관계가 없는자에게 주식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액의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1억~5억까지는 20%)되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2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연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되고,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2년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다만, 23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미납세액의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만큼 부과되므로 22.09.01~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10%로 고정되며, 하루라도 일찍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양도세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e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1.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4월이 아닌,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해주셨다면 급하게 입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무조건 입금하지 마시고, 양도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신 이후에 양도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달라고 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국세청 납부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납부/과세 특례 신청
스톡옵션 관련 행사이익이 5천만원(23년 이후 행사분 2억)이하라면 비과세특례 신청만 진행하시면 되고, 납부특례 /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특례와 납부특례 or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신청)이 가능해도, 납부특례와 과세특례는 같이 적용(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잘 확인하시고, 회사측과 잘 상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추후 상장이후 매각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세율, 가족 간 지분 이동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생각지 못한 세금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 간주취득세를 꼭 염두해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지만,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다면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때해당 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까지같이 부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 개념나는 법인 주식만 샀는데,왜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고 할까요?주식을 취득해 법인의 지배권을 갖게 되면사실상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다고'간주' 하여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비상장법인 기준으로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 가 되었을 때를 취득일로 보아그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에 대해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과세표준 : 법인의 부동산 등 총 가액 X 지분율세율 :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등에 해당시 6%)여기서 과점주주란,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를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즉 그 집단이 50%를 초과하며,실질적으로 권리도 행사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최초로 샀을 때이미 취득세를 냈는데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식 법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비상장주식 법인에게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으로우리는 과세대상이 된다면꼭 잊지 않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간주취득세 주요 사례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인 경우는 어떨까요?법인 설립시 최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 설립시 지분을 100% 가지고 설립했다면최초 및 추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감소된 경우?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시작으로 계속해서 지분이 증가한다면증가되는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하지만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무슨 의미일까요?해당 집단의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최초 60% -> 추가취득 80% -> 감소 60% -> 추가취득 70%최초 법인 설립시 60% 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간주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이후 감소 후 다시 취득해서 70%가 되었다면기존에 가졌던 최고 비율인 80% 보다 낮게됩니다.따라서 마지막 70%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족 간 주식 이동은 위험할까요?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집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합계인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전체 지분율은 가족 모두의 지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전체 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간주취득세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이 있으면 과세되는건가요?해당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분이 변동한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합니다.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또한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등) 포함됩니다.차량 등을 잊고 빼시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과소신고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모아보기 (부동산 / 비상장주식 / 특정주식 / 해외주식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이 뿐 아니라,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부동산,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그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대주주 주식을 양도하거나장외주식, 혹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통해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때 세율은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각 양도 자산에 따라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400만원 이하6%-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38%19,940,000원3억원 - 5억원 이하40%25,940,000원5억원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10억원 초과45%65,940,000원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1)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각 기본 세율에서 10%가 추가 됩니다.2) 다주택자 중과 세율의 경우2주택자는 20%,3주택자는 30% 의 세율이각 기본 세율에서 추가됩니다.세율을 계산하실 때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세율 % 만 10% 올리시면 됩니다.즉, 양도소득 3억원 인 경우3억 X 38% - 19,940,000원 = 94,060,000원중과인 경우3억 X 58% - 19,940,000원 = 154,060,000원세율만 다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년 내 매도시 70%, 2년 내 매도시 60%입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주택 등은 2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겠죠?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집니다.국내 주식대주주중소10%비중소20%대주주 外1년 미만 비중소30%위 외의 주식20%(25%)해외 주식중소기업10%위 외의 주식20%주식은 일반적으로 2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할 때도 20%해외주식을 중소가 아닌 일반적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20%여기서 중소기업인 경우 10% 적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소유한 비중소기업인 경우 30% 적용이 됩니다.특정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그런데 주식 중특정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20% 룰을 따르지 않는데요.특정주식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과점주주의 주식법인의 자산총액 중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3년 내 그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주식의 양도 세율인 10% ~ 30% 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같은 기본 세율6% ~ 45% 를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등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부동산 등 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50% 이상이 아닌,1주만 양도하더라도특정주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 세율이 작을 수 있는 고정 세율의 혜택이 있는데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법인의 경우부동산과 동일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시설물이용권, 이축권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특히나 특정주식의 경우주식을 양도했다고 고려하여세율 20%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경우, 양도가액이 클 경우 40~45% 의 세율을 적용하여약 2배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또한 주택의 경우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최소 2년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고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하는 점 꼭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양도세 세율을 자세히 보면세법이 명확히 보이는데요.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컨설팅∙자금조달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제 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 서일46011-10492 , 2002.04.16[ 제 목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

종합소득세
법인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근로소득 포함여부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제 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 서일46011-10492 , 2002.04.16[ 제 목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