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비상장법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1.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 10억원 가치 평가를 상속 증여세법 평가로 진행하는지요?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지요? 3. 지분율은 3%인 적자회사를 지분 3% 전체를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시가총액 10억원 적용되서 대주주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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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산정합니다. 국세청 예규 판례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 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평가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로 우선 인정받게 됩니다. 상증법에서 얘기하는 매매가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매가액이 있는데, 첫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둘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들어맞는 시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 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시가 총액 개념의 경우 (시가총액 = 주당평가금액 X 총유통주식수)와 같으며 질문자님의 매매가액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에서 X 3%를 했을 때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하기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30101,19195,20221231)/제60조 유상증자에 대한 국세청 판례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body=3&docu_no=151570 참고 자료 : https://www.roitax.kr/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다르게 시세등이 불분명 하기에 대주주 판단시 적용되는 시가총액은 매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아닌 해당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주식의 기준시가는 회사의 법인세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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