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분양권 구입 건

A : 부모님 30년 보유/실거주 아파트 B : 본인 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구입 후 입주하여 22년 8월까지 실거주 C : 본인이 21년 12월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잔금 22년 8월.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합가로 3주택 상태 D : 22년 11월 22일 경기도 생활숙박형시설 분양권 취득예정 (22년 11/14일 이후 현재 비조정지역) D주택은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D주택을 1년뒤 매도후, B주택 매도해도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시, D분양권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A와 C주택 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며,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D주택 주택수와 관련하여 먼저 D의 경우에는 숙박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야 하며 주택의 용도(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D가 완공된 후에 계속 숙박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D의 매도 여부는 B주택의 비과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02. B주택 비과세 여부 부모님과 동거봉양 합가이고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신 상태라면 C분양권의 청약당첨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당첨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따로 추가적인 요건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당첨일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C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해야하며, C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2년 이내 세대전원(분리가능한 세대면 분리되는 세대원만 가도 가능) 이 C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03. 동거봉양합가 위 02.의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부모님과 합가한 이후 10년 내임을 전제로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