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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상태에서 분양권 구입시 비과세 가능관련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구입하게되면 일시적2주택인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되는지. 또는 유지하기위해 보유기간을 어떻게 충족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2018.수지),b(2017.9삼송분양/2020.12입주)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올해 분양권C를 사고 내년에 판다면.. 그러닌깐 a,b를 팔기전 c를 그사이에 사고 판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받는 a.b비과세에는 영향이 없는 걸까요? 또는 비과세받기위한 보유기간이 달라질까요?! a인 수지를 2023년도에 팔아야하는데.. 그사이에 비조정 분양권 투자가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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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진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의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시 1세대 3주택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여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라면 a, b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상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진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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