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일시적2주택 분양권구입 양도세 문의

1. 2022년 8월 31일 조정지역 아파트구입 (실거주 2년이상 완료) 2. 2022년 안양시 동안구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구입 - 계약일 22.9.23 (조정지역) - 잔금지급일 22.11.22 (비조정지역) - 준공후 잔금일 24.06.03 이경우 종전주택(1번)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1번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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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2022.08.31 취득 실거주 2년 이상 완료 2. 신규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일: 2022.09.23 잔금일(취득일): 2024.06.03 → 분양권은 계약 시점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준공 후 잔금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계약 당시, 종전주택과의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라도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의 취득일(2024.06.03)로부터 3년 이내인 2027.06.02까지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 또는 2를 충족하여 파시면 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즉, 22.09.23로부터 3년 이내인 25.09.23까지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를 못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오피스텔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2) 오피스텔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여 1년이상 거주 3)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미 충족함)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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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 구입 후 1년이 경과한 뒤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은 22.11.22로 해당 날짜는 종전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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