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구입, 비과세 순서

A : 본인 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후 입주하여 22년 8월까지 실거주 B : 본인이 21년 12월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잔금 22년 8월로 실거주 2년 예정 C : 22년 11월 22일 경기도 생활숙박형시설 분양권 취득, (22년 11/14일 이후 현재 비조정지역이며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됨) A주택을 24년 5월 경 매도하고 C주택을 24년 6월 등기(잔금)친다면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 이후 B주택-C주택 순으로 매도한다면 3주택이 다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A주택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년 5월 경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C 오피스텔 등기 이전이어야 합니다. 2. B와 C주택도 모두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오피스텔 분양권은 실제로 등기 이후 거주용으로 사용하셔야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주택을 취득하였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C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중인 C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갈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C분양권이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되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닌 바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분양권을 통한 부동산 취득시기가(잔금청산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 B아파트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후이며 양도일은 C분양권 취득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고 24년 6월이후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생숙분양권은 주택의 분양권이 아니므로 분양권 취득시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의 잔금전에 a주택을 매각하고 a와 b아파트 간에 일시적 2주택의 기간안에 들어 있다면 a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와 b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분양권 취득일인 21,12월 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24년 5월경에 a주택을 매각한다면 b분양권 취득일로 부터 3년안에 들어오므로 a오피스텔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 c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실거주 2년을 채운 상태에서) B를 매각한다면 역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C오피스텔도 1주택만 남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C 생활숙박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숙박형시설에 반드시 사업자에게 숙박용도로 제공을 하여야합니다. 2. C 숙박형시설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가정을 하면 B아파트 청약 계약금 지급일을 확인하셔서 A매도일이 B청약 계약금(계약일) 부터 3년 이내라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