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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사업자등록후 증여시

부모님건물 단독주택에서 사업자를 내고 운영중인데 개별주택은 증여시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등록했을경우 상업용으로 판단되어서 공시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증여세금이 부과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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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주택을 증여하건 상가를 증여하건 원칙적으로 증여했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사매매사례가액조차도 없는 경우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자산을 상업용으로 판단하는 지, 주택으로 판단하는 지는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는 지, 시가인정액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 평가기간 이내에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을 상가로 보건, 주택으로 보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으므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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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 여부는 증여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의미합니다. 2.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1) 매매가액 (2) 매매사례가액 (3) 감정가액 (4) 경,공매가액 3. 증여재산 평가 기간 이내에 위에 말씀드린 (1)~(4)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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