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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95프로 양도세 기준

아파트 감정평가 후 감평금액 70프로, 3억이내로 저가매매시 증여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양도세 자진신고시 감평금액의 95프로수준으로 매도가를 잡아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평금액을 매도가로 계산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저가매매금액과 별개로 감정평가가 시세로 보아 95프로 적용 가능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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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이상일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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