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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95프로 양도세 기준
아파트 감정평가 후 감평금액 70프로, 3억이내로 저가매매시 증여세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양도세 자진신고시 감평금액의 95프로수준으로 매도가를 잡아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평금액을 매도가로 계산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저가매매금액과 별개로 감정평가가 시세로 보아 95프로 적용 가능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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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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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이상일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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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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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족간 전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 싸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누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에 전세로 계약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가 없는 범위에서 얼마나 싸게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좌이체 거래가 있을 예정이구요.
시세의 몇 프로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게 인터넷글마다 서로 다 다르고
매매만 나와있어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신축이다 보니, 실제 거래도 없는 상태인데요.
(예상 전세시세는 약 7~8억입니다. 매매가는 20억 예상)
최대한 싸게 계약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7~8억)-(x)*4.6%=1천만원넘지 않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상속을 95년도 받았습니다.(주택)
그 이후에 제 명의로 2007년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도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2007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에 별도세대,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에 해당하시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교환매매 거래가액 기준 및 양도세 질문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교환시 거래가액은 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금액으로 사용가능하며 이외에 말씀하신 KB시세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추징의 근거로 삼을만한 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도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만,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등의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징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상황에 따라 세액적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2. 교환거래시 취득세 기준금액은 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교환가액입니다.
만약 각 물건의 교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교환거래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가 현재 미비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 판례 등에 따라 교환가액 중 작은금액으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절차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교환시 정산차액(교환가액의 차이 10억원)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교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호 협의 하셔서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 및 교환거래 내용에 따라 수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매각관련 세금관련
매수하는 법인이 모든 주주와 비특수관계인이며 거래 대금이 삼억이 넘지 않는 다면 양도소득세 외 세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이며 장외거래이시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저가 양도 시 시가 증빙자료/ 양도 금액/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받으려합니다.
개요
매매대상 : 동아약수하이츠 (42평형)
최근 거래가 : 13억원
매매형태 :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도인 : 매도인 1의 母
매수인 : 매수인 1,2 공동지분 (50%,50%)
문의사항
1) 양도 금액 : 증여세 미추징 저가 양도 금액 기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2) 시세 기준 : 증빙자료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 여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3)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별로 증여서 미추징 양도 금액의 변경 여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4) 자금 출처 : 기존주택매도+대출+저축으로 충분한지
-->저축한것이 세금을 이미 내고 난금액이면 인정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대출은 정당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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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와 절세방안 완벽이해하기(12억 원아파트 세금 95% 절세사례)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60240863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해드리는세로움입니다.오늘은 증여세 절세방안 중에서부담부증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구조- 아파트 부담부증여부터 입주권, 분양권 부담부증여까지 종류별 비교- 증여세 절세방안1. 부동산 증여,남들보다 똑똑하게 받자부동산을 증여받을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이해해야합니다.상속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법은 크게증여와매매2가지로 구분됩니다.증여는 부모님의 부동산을무상으로 공짜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매매는 자녀에게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입니다.1. 증여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없음자녀가 내야할 세금 : 증여세 / 취득세장점 : 규모가 작은 부동산의 경우 적은세금으로 증여 가능단점 :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부동산을 증여로 받을때 부모님은 세금이 없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결혼을 하는 자녀에게는 1.5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부담되지 않지만,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3억짜리 주택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2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1.9억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자녀가 내야하는 취득세가1.3억원이기 때문에 합계3억원 넘는 세금을 내야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2. 매매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양도세자녀가 내야할 세금 : 취득세장점 :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올 수 있으며, 부모님이 1주택인 경우 세금이 매우 줄어듬단점 :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여력이 필요매매의 경우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지만, 자녀는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매매에 따른 취득세는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도 1~3%의 낮은 기본취득세율만 발생합니다.다주택자인 부모님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오더라도취득세는 3,5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양도세 역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죠.이렇게만 본다면 매매가 훨씬 좋아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부모님께 실제로 매매대금을 드려야합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을 끼고 사오면 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이 토허제로 묶여현금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서 증여와 매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부담부증여’와‘저가매매’입니다.이번 글은 부담부증여의 내용이며 부모님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저가매매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2.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세액비교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을 때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흔히 전세끼고 증여, 대출끼고 증여로 표현하는데 채무를 자녀가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부증여입니다.부담부증여의 세금은 증여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부모님이 내야할 세금 : 양도세(채무액)자녀가 내야할 세금 : 증여세, 취득세일반증여는 부모님에게 세금이 없었지만,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갚아야하는 채무를 자녀가 부담했기 때문에 채무만큼은 돈을 받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채무금액만큼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사례1]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0억원담보대출 : 4억원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자녀는 무주택자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4억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앞으로 대출 4억원은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갚아야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3억원을 받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를 섞은 개념인데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이며, 자녀는 무주택자를 가정하겠습니다.① 일반증여는 증여세가 1.8억원이었지만, 부담부증여는 10억원 중 4억원을 양도로 전환하면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8천만원만 부과됩니다.② 일반증여의 취득세는 1.3억원이지만, 부담부증여는 4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역시 4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1.4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일반증여에 비해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사례 1에서 일부 내용만 바꿔보겠습니다.[사례2]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0억원증여하는 아파트 취득시기, 취득금액 : 15년 전, 5억원담보대출 : 4억원부모님은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자녀는 1주택자① 사례1의 일반증여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3억원이었지만,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기본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천만원만 발생합니다.② 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모님이 1주택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못받기 때문에 사례2에서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일반증여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사례2는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오히려 세금 3천만원이 늘어나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가져갔기 때문에자녀의 자산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증여 효과도 발생합니다.3.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를 같이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 모두 살펴봐야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1.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내는 것으로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①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②일반과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45%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③중과세는 현재 유예기간이지만, 올해 5월 9일 이후 중과세 적용이 다시 시행된다면 최대82.5%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사례2에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는 약 2.7억원으로 세금폭탄을 맞게됩니다.따라서 부담부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 될 때 가장 유리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미리 충족해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2. 증여세증여세는 기본 5천만원, 결혼 예정인 자녀라면 1.5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자녀부부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부부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일반증여의 경우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약 4천만원의 증여세가 더 줄어듭니다.또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토지, 상가 등의 건물들은형제나 손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분들이 많으시다면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3. 취득세취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로 구분되는데, 증여취득세와 매매취득세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① 증여취득세는 조정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무려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지만,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② 매매취득세는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자라면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면8%, 2주택자면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매취득세는 1주택자라도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③ 또 다른 차이점은 증여취득세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매매취득세는 자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앞선 사례처럼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이유는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 3가지 세목이 부모님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증여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일반증여에 비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지만,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과세요건, 기본세율 적용요건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다면,사례1처럼 절반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4.증여받기 좋은 부동산은 따로 있습니다.지금 부담부증여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건 중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1년에 한번씩 3번 정도 상담했던 분인데, 부모님 소유 강남아파트입니다.2년 전 상담때는 시세가 10억원대 후반이었다가, 1년 전에는 20억원대, 지금은 30억원대가 되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만약 첫 상담때 진행하셨다면 세금이 절반도 안나왔겠지만, 시세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 망설여2배 이상 세금이 나오게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부동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증여받기 좋은 부동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1. 거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아파트를 증여할때는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6개월 거래가격 중 가장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으로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일부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아파트라도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는 세법에 따라 시세의 절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짧게는 6개월, 최대 2년간 거래된 적이 없는 아파트라면,2년 내 거래가 됐더라도 같은 평형이 아닌 경우라면 증여하기에 최적의 물건이므로 새로운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증여하는 아파트 시세 : 12억원증여하는 아파트 기준시가 : 7억원전세보증금 : 5억원부모님은 1주택자자녀는 무주택자시세가 12억원, 기준시가가 7억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시세로 일반증여하면 3억원이지만,기준시가로 일반증여한다면 1.3억원으로 세금의'60%'가 줄어들고기준시가로 부담부증여한다면 2천만원으로 무려'95%'의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2. 상가, 토지, 꼬마빌딩상가, 토지, 꼬마빌딩처럼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들은대부분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보다 시세상승이 적을 수는 있지만,①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증여가 가능하며,②월세소득이 앞으로 자녀의 자금원천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③ 그리고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지분만 증여해서 효율적인 증여구간까지 증여할 수 있고,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들까지 같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3. 재개발, 재건축 예정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부담부증여)재개발, 재건축처럼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은일정시점 이후부터는 향후 준공시점까지 증여를 할 수 없습니다.서울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년에 평균 16%씩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사업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하게 계산해서7년간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보면약 3배 가량 시세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누진과세기 때문에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시기를 놓쳐 준공 이후 증여하게 된다면시세상승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바꿔 말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증여한다면자녀의 자산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으로 훨씬 많은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 재개발,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입주권, 분양권을 활용해서 적절한 계획으로 증여, 부담부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좋은 상속, 증여 절세컨설팅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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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1. 개요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위해 종전 부동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신규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 – 조합(추진위)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멸실/착공 – 사용승인/입주 – 소유권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단계는 새로 탄생할 동네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비로소 공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중요한 변환점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전을 [주택], 관리처분계획 후를 [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이후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주택 사이 과도기에 있는 재산이라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그런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겠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라 해도 구주택이 신규주택으로 변환되는 공사과정에 있을 뿐 사실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비과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위해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별도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2. 내용조합원입주권이 사실상 주택이나 다름없다면,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다름 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아직 주택의 모습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를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의 세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는 1세대가 2주택을 가졌으나, 추후 1개 물건을 정리하였거나 2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합체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존중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처음에는 법에 쓰여진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2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을 거쳐 대법원에서 먼저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된다]는 해석에 이르렀습니다.대법2007두10501(2008.06.12)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러니 다시 요건을 정리해보면, ①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미등기양도, 다주택자나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일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 특히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까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어떨까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주택의 양도와 같이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재산 -1078, 2009.06.0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이었던 기간인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니 당연한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을, [권리가액 –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10억이 넘는 물건도, 권리가액은 1억 ~ 2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개발이익(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분양가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관심은 권리가액과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서 분담금이 얼마냐에 있을 뿐, 권리가액을 시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만약 [2억에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조합원 권리가액 3억],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 12억]인 입주권이 있다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원 권리가액 3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권리가액 3억] 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프리미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재개발구역에서 제 경험상,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12억에 파는 것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으로 팔아 10억 받는 경우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물건은 반드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셔서 양도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4. 전매제한여지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을 뿐, 어떻게 양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하는데, 그 매수인이 추후 신규주택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합원입주권은 그야말로 현금청산액만큼의 가치만 있을 뿐 프리미엄이 하나도 붙지 않는 물건이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손님들에게 [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 여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입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단, 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적용되고요, ② 2018년 1월 24일 이후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1. 소유기간: 10년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저가매매 2026 세제개편 가이드|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절세 전략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40067404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전반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첨부파일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hwpx파일 다운로드양도세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됐고, 이번 개편안에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종부세는 과세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고,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따라서 오늘은 세부담에 고민이 많으실 다주택자분들이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가 부담하게 될증여세와 상속세까지 한번에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가족 간 저가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1. 다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가족 간 저가매매)누구나 알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보유하면서 오른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판 금액(양도가)에서 산 금액(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판 금액(양도가) - 산 금액(취득가)취득가는 바꿀 수 없는 금액이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는 금액이 줄어들면 세금은 줄지만 오히려 재산적 손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딱 한가지파는 금액을 줄이면서 +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가족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것입니다.[사례]·부모님 명의 분당소재 아파트·부모님은 2주택자·현재 시세 : 20억원·취득가 : 10억원구분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적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미적용양도가20억원17.5억원20억원17.5억원취득가10억원10억원10억원10억원양도차익10억원7.5억원10억원7.5억원중과세율기본세율 + 5%기본세율 + 5%기본세율 + 20%기본세율 + 20%양도세약 4.8억원약 3.5억원약 6.4억원약 4.7억원줄어드는 세액약 1.3억원약1.7억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는(1) 개정안의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적용될 경우 : 약 4.8억원(2) 개정안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약 6.4억원입니다.만약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7.5억원에 양도한다면(1) 완화시 양도세는 약 3.5억원(2) 완화 미적용시 약 4.7억원 발생합니다.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각각 1.3억원, 1.7억원정도 줄어듭니다.양도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부모님의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시세보다 3억원을 저렴하게 양도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3억원을 증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해당 컨설팅을‘가족 간 저가매매’ ‘가족 간 저가양도’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절세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건들의 국토부 실거래신고된 내역입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Previous imageNext image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가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별도로 규정을 두어 가족 간 매매가격을 조절해서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는거래적정성과 매수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 대상이 되므로 계약 전에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와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2.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자녀에게 20억원짜리 아파트를 10억원에 팔수도 있고, 1억원에 팔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취득했던 금액만 받고 자녀에게 판다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매매에서는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가족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저가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감정평가첫 번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시세로 판 것으로 본다에서 '시세'란 단순히 부동산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호가가 아니라‘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입니다. 세법상 시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순위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2순위 :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유사매매사례가액)3순위 : 공시가격 등매매하려는 주택에 대해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같은 평형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는 세법상 시가로 사용되는 2순위 금액이지만, 감정평가액은 1순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시중 거래시세가 20억원 수준이라도 적법한 감정평가를 통해 18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가족간 저가매매에서 세법상 ‘시가’가 감정평가액인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2> 시가보다 5% 저렴하게 양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시가의 5% 이상 차이나게 저렴하게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지만,5% 미만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양도한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3 개정)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012.02.02 개정)시세 20억원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시가는 18억원이 되고, 18억원의 95%는 17.1억원입니다. 예컨대17.2억원에 가족 간 저가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앞서 계산해드린 사례처럼 17.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약 1.3억원, 많게는 약 1.7억원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업무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한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6~27년에 활용한다면 더 적은 세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종부세와 증여세 절세<1> 종부세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단순비교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느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반면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최소70%, 최대80%까지 오를 예정이며,(2)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중과세율'이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종부세는 주택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은 종부세 절세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례]· 2주택 부모님· 무주택 자녀(또는 1주택 자녀)· 부모님의 주택 1채를 자녀에게 저가양도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에서 3가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① 공제금액의 증가2주택 부모님이 자녀에게 1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의 공제금액은'14억원'까지 증가합니다.공제금액 5억원이 늘어난다면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② 세액공제 적용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연령과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 세액공제 역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 분들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③ 과세대상 제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재는 2주택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8년부터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녀에게 20억원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고려했을 때 약 10억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적게는 약 1천만원, 많게는 3~4천만원의 종부세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2> 상속세·증여세 절세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일수록 자녀가 절반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므로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는 지금보다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절세에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모든 세무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최고의 상속세 절세방법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미리 일부재산을 증여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년마다 적정한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안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구체적인 사전증여 컨설팅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안녕하세요,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blog.naver.com자녀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2가지 상속세·증여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① 3억원과 시가의 30% 공제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사온다면 자녀는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세법은 경제적 이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가족간 부동산 매매에서는 3억원과 시가의 30%보다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30%까지 싸게 팔아도 괜찮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따라서 20억원의 아파트를 18억원에 감정평가 받는 경우 시가보다 3억원 싼 15억원에 매도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증여세 없이 5억원을 증여한 것이고, 평범한 증여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약 1억원을 아낀 것입니다.특히 증여할 재산이 많은 분들은 5% 이내로 저렴하게 양도(약 17.1억원)하는 것보다 3억원 저렴한 15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세는 조금 늘어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② 증여세 10년 합산배제동일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증여해야합니다.하지만 저가양도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3억원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이내인 경우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에 현금 유동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모님이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없습니다.자녀에게 현금으로 3억원을 증여한 상황이라면 추가 증여시 세율은 20%에서 시작하지만, 3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10%로 시작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고,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저가양도 후 세금없이 추가로 1.5억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4. 가족 간 저가양도는 안전할까?가족간 부동산 매매는 제3자 간 매매와 비교하여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수반됩니다.<1> 실거래소명과 세무조사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간 저가양도 거래내역입니다. 저희가 진행해드렸던 사례 중 하나인데, 누가 보더라도 첫 눈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가족간 직거래도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의심거래로 보아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출처 입증이 가능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가족간 거래를 잘못 진행하시고 세무조사가 나와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친 뒤에 매매대금을 몰래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주변 말만 믿고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자금출처, 지금 흐름, 거래 내용, 실제 이행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2> 취득세 개정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를 적용합니다.종전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모두 매매취득세가 적용됐지만, 가족 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취득세보다 많게는 약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사례]· 부모님 명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부모님은 2주택자 / 자녀는 무주택자· 시가 : 20억원· 가족 간 실제거래가 : 17.1억원구분가족 간 매매가족 간 증여주택 수 판단 기준매수자(자녀)매도자(부모님)취득세율3%12%취득세약 6천만원약 2.5억원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는매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증여취득세는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무주택 자녀가 20억원 아파트를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면 약 6천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양도에서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부모님이 다주택자이므로 약 2.5억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아끼려다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취득세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거래의 차이가 5% 미만인지, 30% 미만인지에 따라 취득세 크게 달라집니다.위 사례에서는 시가의 30%와 3억원 미만의 금액인17.1억원에 맞춰 거래한다면 매매취득세 6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의 30%와 3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에 매매한다면 증여취득세 2.5억원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거래가격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5. 마무리가족간 저가양도는 적절하게 활용하면양도세, 종부세, 증여세와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어떤 컨설팅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활용한다면 단순 증여·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다주택자분들에게는양도세가 완화되는 26년, 27년은 저가양도를 검토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저가양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여부부터 거래 후 소명대응 사후관리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절세되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0507-1444-136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보면 도움되는 글내용링크부모님 38억원 아파트 → 21억원원에 사오는 방법-가족간 저가양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증여,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소유권 이전 방식 중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부동산교환거래’는 쉽게 말해서 서로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인데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받는 양도행위로서 여러 소유권 이전방식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가족간 매매거래는 당사자가 양도자와 양수자로 구분되지만, 교환은 쌍방 모두 양도자와 양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환은 당사자 모두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각자에게 적용되는 서로다른 세법 규정을 모두 검토해야하며, 만약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교환,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등 가족 간 소유권이전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저희 세로움에서 집필한 책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cat_id=50005825&frm=PBOKMOD&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NaPm=ct%3Dluqfeu0o%7Cci%3Dc7a93bbfb2f66e35d5b6c744f364de7060eefd90%7Ctr%3Dboknx%7Csn%3D95694%7Chk%3D9143188ce6268420328616b3f5962162d53e678a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1. 부동산 맞교환이강력한 절세방안인 이유블로그에서 부동산교환세금에 대해 여러번 다뤘지만, 이번 글은2024년 최신 세법에 맞춰 새롭게 작성된 내용입니다.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부동산 맞교환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1) 부동산 교환가액 산정부모자식간 부동산을 교환할 때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은 실제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 소유의 부동산은 실제시세보다 비싸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20억짜리 부동산을 10억원에 사오면 차이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교환은 각 물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폭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교환에 따른 추가증여공제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024년부터는 결혼했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교환거래의 방식으로 증여할때는 위 1.5억원 증여공제 외 추가로최대 3억원의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 방식을 부동산맞교환으로만 변경한다면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의 최대 6배까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죠.(3) 상속세 절세부동산을 증여하시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향후 상속세를 함께 걱정하고 계십니다. 현금,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이유도 최대 50%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미리 증여해야한다고 알고 계시기 떄문일겁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죠.하지만교환을 통하여 줄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자식간 부동산맞교환으로 세금 없이 증여 한 뒤 일반적인 현금 증여를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교환을 여러번 함으로써 게속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2. 부동산 맞교환 실제 절세사례(25억원 증여, 총세금 9억원→ 2억원)Previous imageNext image실제 세로움에서 진행해드렸던 절세사례입니다. 총 예상세액 약 9억원에서 최종 약 2억원으로 7억원 가량의 세금을 줄인 사례입니다.각자의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절세플랜을 계획하면 이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모님 소유 A주택 : 시세 25억원(전세보증금 4.5억원)✔자녀 소유 B아파트 : 시세 9억원(은행 채무 4억원)✔부모님과 자녀세대는 각각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세목부동산 증여교환양도세없음0원증여세약 8억원0원취득세약 1억원약 8천만원합계약 9억원약 8천만원절세가능액약 8.2억원위 사례에서 부모님의 25억원짜리 주택을 단순히 증여한다면증여세와 취득세는 약 9억원이 발생합니다.이때 증여방식을 단순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교환으로 바꾼다면 약9억원의 총세액이 1억원도 안되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부모님의 주택은 교환 시기를 조절하여 공시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공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아0원,자녀의 아파트는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아0원,증여세는 교환시 적용받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차액이므로0원승계하는 채무를 고려하여 부모님과 자녀세대에 적용되는 취득세를 계산해보면 합계 약8천만원의 세금만 발생합니다.일부 요건들만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서 부동산 교환을 활용하여 결국 9억원의 세금을 취득세 8천만원만 내면 되도록 바꾼 것입니다.다만, 교환으로 인한 증여효과는 A주택의 시세인 25악원이 아니라 B아파트를 대가로 넘기고 승계한 채무를 고려한다면 약 16억원의 증여효과를 얻을 것입니다.하지만 교환을 한 뒤 자녀가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제3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고, 해당 자금으로 부모님에게 교환으로 넘겼던 B아파트를 다시 시세보다 저렴한 저가양도로 사온다면 2번의 가족 간 거래로 결국 25억원의 재산을 약간의 양도세와 취득세만 내고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즉, 동일하게 25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오면서 9억원하던 세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여러 방식의 적절한 증여플랜을 세운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절세방안이 가능한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세무사님과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입니다.3. 부동산교환 양도소득세교환은 당사자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동산 외 현금의 지급, 채무의 승계 등 교환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양도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교환인 경우 저가양도에서 적용됐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교환의 대가가 상이한 거래라면 각자에게 적용되는 양도가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환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세법에서 시가 산정 절차 또는 차액 정산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교환은 교환의 실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하지 않은 교환은 실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가가 분명한 경우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가액에 현금 수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와 동일하게 양도가를 산정합니다.(2) 실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교환가액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계과세란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의 방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지만 과세 형평 재고를 위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교환거래 사례2]✔부모님 소유 A 주택: 시가 10억 원✔자녀 소유 B 주택: 시가 8억 원✔A 주택과 B 주택을 교환하면서 정산차액 2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① 부모님 양도가:10억 원(취득하는 부동산 8억 원 + 받은 현금 2억 원)② 자녀 양도가:8억 원(취득하는 부동산 10억 원 – 지급한 현금 2억 원)가치가 상이한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가는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서 수수한 현금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4. 부동산교환 증여세부모자식 간 부동산교환거래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현금과 승계하는 채무를 고려한자산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면 적은 대가를 지급한 당사자가 얻은 재산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교환금액모든 교환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교환하는 자산의 차이가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min(시가의 5%,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여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2> 증여세 계산교환금액의 차이가 min(시가의 3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교환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원)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부모님 소유 10억원의 아파트를 받으면서 자녀 소유 8억원의 아파트를 교환의 대가로 넘기는 경우 차액2억원은 시가의 30%와 3억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추가 증여세 없이 교환이 가능한 것입니다.현금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교환의 경우 세금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내용에 따라서 훨씬 큰 금액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5. 유의할 사항실제로 부동산교환거래를 신고하면국세청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세무상 이슈들이 존재하고, 절세효과가 큰만큼 국세청에서도 쉽게 넘어갈 순 없습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건에서 같은 쟁점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님들마저 다른 의견으로 연락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1> 양도소득세교환계약서에 기재한 교환가액이 객관성을 띄는 적정한 실가로 보기 어렵다면교환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산정한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납세자가 직접 추계과세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며, 예외적으로 시가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교환거래는 실가가 분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저가매매와 고가매매의 기준가치가 상이한 교환은 당사자별로 저가양도가 되기도 하며 고가양도가 되기도 합니다.해당 거래의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판단기준금액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양도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로 구분되므로 세법에서도 각 당사자에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환은 당사자 모두 양도·양수자가 되며,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쌍방당사자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규 또는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무를 진행해야하지만, 교환거래의 경우 이마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환거래는 해당 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한 세무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3> 취득세세법에서 교환의 취득세는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환은 서로에게 매매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모두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환하는 주택 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여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교환은 당사자 모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대가가 상이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세법은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취득세에 대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대가로 지급한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교환에 따른 취득세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교환의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으니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득세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4> 교환거래 인정 여부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거래의 인정 여부입니다. 교환거래는 거래의 특성상 제3자 간 거래 비중이 많지 않으며, 절대적인 거래 수도 적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교환거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세법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교환거래를 계획하여 실행했지만 교환가치의 객관성, 정산차액 지급여부, 담보되어 있는 채무의 종류와 승계 가능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교환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적법한 형식과 실질을 갖추어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며,부동산교환거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저가양도를 활용하여 적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자산의 이전하고 싶지만, 자녀가 저가양도를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교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다만,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컨설팅의 난이도가 높고 관련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 교환거래 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가 서로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 없이 효율적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2) 저가양도 진행을 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가로 활용하여 저가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3) 부모님이 향후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환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음(4) 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비과세 등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제3자와 교환을 통하여 당사자 모두 양도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교환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가족간 증여vs매매 어떤방법이 더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자금소명 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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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제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통째로 바뀌고, 임대인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는 세금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세무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전월세 안심신탁,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기구는 예치받은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연 4%대의 수익을 매달 '월세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HUG)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지점입니다.-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택시세 3억원, 전세가 2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4만원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사례입니다.-이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해 전세금 2억원의 80%를 연 3.97%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21만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여기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필요한 목돈은 늘어납니다. 전세금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기존 보증금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매월 약 73만원의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까지 연계되어, 국토부 예시(65세·55세 부부, 주택 3억원, 종신지급·정액형)에서는 주택연금 월 약 47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이 계산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① - 임차인의 공제가 바뀝니다-여기서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면 연말정산에서 받던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월세를 낼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170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안심신탁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세액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핵심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15% 구간인 분은 17% 세액공제를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만 보고 갈아타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입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② - 임대인 과세는 아직 미확정입니다-임대인 쪽은 더 복잡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운용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참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주택임대소득으로 본다면 다음 규정들이 그대로 문제됩니다.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안심신탁 대상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므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는 참여 임대인에 대해 이 세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추고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셋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안심신탁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넷째,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확정된 혜택입니다.-정리하면,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관계부처 협의 사항일 뿐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만 보고 참여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 ·장점과 단점,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세요-임차인 입장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HUG여서 전세사기 위험이 사실상 차단되고, 월 주거비가 줄어들며, 보증료도 절감됩니다.-반대로 초기 목돈 부담이 늘어나고,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단점입니다.-임대인 입장의 장점은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의무도 면제되고,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연계도 가능합니다.-단점은 전세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입니다. 국토부도 QnA에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결국 판단 기준은 기회비용입니다. 보증금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임대인이라면 유리하고,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던 임대인이라면 불리합니다.· ·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말 모집공고 → 10월 신청 접수 →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 12월 잔금 예탁 및 순차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신청은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고 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추후 확대 검토).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③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는 별도 검증을 거칩니다.④ 보증부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됩니다(2년 전세 → 2년 예탁). 갱신 시에는 변경 약정으로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임차인은 요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확정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는 모두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임차인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월세 74만원과 대출이자 53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를 잃고 원리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로 바뀌는 효과까지 넣어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2.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원리금 소득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합산 연 400만원 한도이므로, 이미 청약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분은 추가 공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3. 임대인은 본인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쟁점이 남습니다.4. 세제지원 확정 전까지는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세전 연 4%가 세후 얼마인지는 최종 개정 내용이 나와야 계산됩니다.5. 등록임대사업자는 기존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는 안심신탁 참여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비과세소득 -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제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합산 한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범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계획」(2026. 8. 20.) 및 QnA국토교통부 「주택 신속 공급 방안」(2026. 8. 13.)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국회 심의 중)#전월세안심신탁 #전월세안정화기구 #HUG전세신탁 #안심신탁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등록임대사업자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임대소득신고 #부동산세무상담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