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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 싸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누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에 전세로 계약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가 없는 범위에서 얼마나 싸게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좌이체 거래가 있을 예정이구요. 시세의 몇 프로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게 인터넷글마다 서로 다 다르고 매매만 나와있어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신축이다 보니, 실제 거래도 없는 상태인데요. (예상 전세시세는 약 7~8억입니다. 매매가는 20억 예상) 최대한 싸게 계약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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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에 전세로 계약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가 없는 범위에서 얼마나 싸게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좌이체 거래가 있을 예정이구요. 시세의 몇 프로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게 인터넷글마다 서로 다 다르고 매매만 나와있어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신축이다 보니, 실제 거래도 없는 상태인데요. (예상 전세시세는 약 7~8억입니다. 매매가는 20억 예상) 최대한 싸게 계약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7~8억)-(x)*4.6%=1천만원넘지 않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도 및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넘어가시는 20억 원 이상의 주택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계산은 상담을 맡기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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