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가족간 부동산매매 세무조사 궁금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실거래가 1억5천(감정1억4천) 아버지 빌라를 아들(40대)인 제가 실거래가 그대로 1억5천에 매입하려 합니다. 계약금 1천5백만원 입금하고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아 입금하고 나머지 3천5백은 차용증 작성해서 5년동안 매달 원금과이자를 넣어드리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수관계 부동산거래로 세무조사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금 1천5백만원과 대출 1억원해서 1억1천5백만원 통장에 입금했는데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만약 세무소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만 소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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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1억 원에 대해서만 본인 명의로 받아 아버님에게 이체되는 내역만 있으시면 사실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이자로 매월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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