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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건축해서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 양도세

보유하고 있던 주택 자리에 다세대 빌라를 건축해서, 전체를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는 의무 기한을 채운 후 구청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빌라의 경우 일정 기간(10년)이 지나서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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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100% 감면해주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97조와 97조의5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규정은 조특법 97조로 보입니다.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빌라를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규정에 의해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인이 거주자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어하며 각 주택의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5호 이상을 임대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충족하였는 지를 주신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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