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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또는 시부모님께) 무이자 차용 시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약 2.17억 한도 차용)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정 아빠, 친정 엄마(또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각각 2.17억씩 총 4.34억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네 분께 각각 8.68억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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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분당 차용원금 2.17억원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하지만, 상증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로써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증여자별로 산정하여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 시 과세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심판례에서는 증여자가 부와 모인 경우는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여 1년 이내 기간동안 합산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과세판단한 해석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무이자 차용은 원금자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가급적 이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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