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1주택자(안양A)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여 주택을 1채(군포B)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 Q1. 1주택(안양A) 분양권 잔금날은 2022년 4월 25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22년 12월 13인데, 23년 4월 25일 이후로 군포B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을 3년이내 팔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Q2. B주택 취득을 지금 2월달에 계약금 및 3월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4월 25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지? B주택 취득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 중 어느나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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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을 22.04.25에 모두 완납하셨다면 22.04.25가 A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인 22.04.25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B주택의 잔금을 23.04.25 이후에 완납하신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잔금일과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기준이므로 A주택취득일은 22.4.25일입니다(보통 잔금일과등기접수일 동일하므로 잔금일 확인해보세요!) 2.잔금일이 맞다고 가정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는 두번째주택을 23.4.25일 이후 취득하고 25.4.25일이내에 양도하는경우 가능합니다! 3.물론, a주택계약시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여부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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