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청약당첨)

19년 5월 당시 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받음 22년 5월 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아파트 청약당첨 22년 9월 등기치고 임대줌(상생임대인계획) 25년 4월 청약아파트 입주예정 26년 9월 오피스텔 매도예정 위 상황일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오피스텔 상생임대인 채우고 2년거주요건면제시 양도세 비과세가되는지? 일시적 2주택의 각 취득시점이 청약당첨일인지? 잔금일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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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각 취득시점은 주택 의 준공 및 잔금납부일입니다. 2) A분양권과 B분양권이 순차로 완공된 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_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2.2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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