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직계존속간 주택 증여세 및 취득세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1세대 2주택이시고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부모님의 주택에 세를 들어 거주중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재개발 선정이 되어서 조합원입주권이 나올 것같은데, 그 전에 매매 혹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6개월전 실거래가는 3억3천 정도하고 공시지가는 8천2백정도 합니다. 면적은 주택 면적은 11평정도 되는데 증여를 받을시에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부담금이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증여재산 330,000,000 증여공제 50,000,000 과세표준 280,000,000 세율 20% 산출세액 46,000,000 신고세액공제 1,380,000 ------------------------ 증여세 납부세액 44,620,000 ■취득세 세율3.8% 취득세 3,116,000 총 부담세액 44,620,000+3,116,000 = 47,436,000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모님이 대납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추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4,620,000원입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 8,2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3,116,000원입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받는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3.3억을 시가로 가정할 경우 취득세는 12,54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약 4천여만원이 예상되고 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증여이기 때문에 1천만원 가량 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를 실행 하더라도 재개발 등이 바로 발생하여 질의자께서 얻는 이익이 큰 경우 (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