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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월130만원씩 주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월130만원씩 주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2021년 9월부터 매월 주시고 있는데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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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등의 위의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초과하는 증여분부터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누적하여 매번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계좌이체일)로 3개월 이내 입니다. 매달 신고가 어려우시면 3개월분 합쳐서 분기별로 신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까지는 '용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50만원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금액이 10,000,000원 인점, 월130만이면 1년에 15,600,000원으로 금액이 큰 점 등을 볼때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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