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증여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21년 7월 전세자금 일부에 대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어머니(7400만원), 아버지(700만원), 외할머니(900만원) 이중 다음날 금액의 일부를 어머니(3000만원) 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였을 때 어머니한테는 총 7400만원 중 3000만원은 돌려드렸으면 (4400 + 700 + 9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증빙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 적인 예상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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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외할머니의 증여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3,000만원은 다음 날 돌려드렸으면 증여계약서 작성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가정할 경우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21년 10월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 ㅇ증여재산 : 5,1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4,250만원 ㅇ과세표준 : 850만원 ㅇ증여세율 : 10% ㅇ증여세 : 85만원 ㅇ무신고가산세(20%) : 17만원 ㅇ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기준 9.125%) : 약 39,000원(6개월 기준) ㅇ합계 : 약 106만원 2) 외할머니 ㅇ증여재산 : 9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750만원 ㅇ과세표준 : 150만원 ㅇ세율 : 13%(30%할증과세) ㅇ증여세 : 195,000원 ㅇ무신고가산세(20%) : 39,000원 ㅇ납부지연가산세(6개월 기준) : 약 9,000원 ㅇ합계 : 약 243,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의 반환 경우 아래 통칙을 따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고기한 내에 되돌려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안할거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고 가정할 때 최초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400-5,000(직계존비속 공제)+700+900=3,000에 대한 증여세 신고 + 가산세 신고) 차용 등의 방법을 통했다면 증여세 부담을 없앨수도 있었으나 현재 현금증여가 일어난 상황이므로 증여세 부담을 하시는게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긴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상담 등 전문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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