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호주 국적이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두번 있습니다 (2008/08~2011/05, 2012/12~2015/12). 단, 이때 당시 외국인 단일세율 신청을 안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국을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5년 동안 적용 가능한다는 단일세율에 대해 신청 가능한가요? 아마 근로 시작일은 2023년 2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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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일세율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따라서 질의자께서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일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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