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외국인남편 (싱가포르국적) 공동명의로 첫주택 구매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로 20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한국으로 와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금요일에 계약을 할 예정인데, 단독명의로 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구요. 두 아들은 한국과 싱가포르 복수국적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것과 외국인 남편 (한국에 소득은 없습니다)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는것 중 어떤게 더 좋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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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하신 외국인 남편분이라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두분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셔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어차피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로 하시나 단독명의로 하시나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12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재산세는 소액 부과되나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취득을 하셔도 되고,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4.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셔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리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6%~45%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이 적을 수록 세부담이 누적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사람 명의로 양도차익이 잡히는 것 보다 두사람 명의로 분할하여 소득금액이 작히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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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에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양도세 역시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실거주이며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독명의로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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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추후 양도하실 때에도 50% 지분인 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경우, 12억 원 이하라면 세액효과는 없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만 소유하고 추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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