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차용 및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부동산 매매로 부모에게 2억 90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 계산 가능할까요? - '8,200만원' : 증여 처리 통해 증여세 약 3,007,000원 납부. (*5,000만원 공제) 나머지 '2억 1,700만원' 차용증 작성을 통해 무이자로 돈을 빌림 (10년 후 상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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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8,200만원과 2.17억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체 받아서 증여세 신고시에는 8,200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가액이 8,2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104,000원입니다. 나머지 2.17억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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