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공시시가 2억, 전세 2억 5천만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한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거주했고,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해야한다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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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동일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가 있어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가 시가가 되며,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2.5억이 공동주택가격 2억원보다 크므로 2.5억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로서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다는 가정하에 증여세의 경우 2.5억(시가) - 2.5억(채무) = 0원,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배제되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하는 부동산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 확실한다면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지만, 현재 2주택이시고 부담부증여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귀찮은 확인작업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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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알아야합니다. 2억 5천만원의 전세가 있다 하더라도 시가가 이를 상회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면 11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해야할 가산세 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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