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현재 농가주택 1채 있는 가구에서 서울에 집을 매수시 1가구 2주택여부

현재 충청도 연산지역의 농가 주택만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 서울에 집을 매수한다면, 1가구 2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농가주택은 20년도 중반에 취득(공시가 3억미만) 하였고, 현상태에서 서울에 집을 취득하면, 무주택자가 서울에 집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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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제외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가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양도 이후 서울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기존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집을 구매하신다면 일반적인 2주택의 취득에 해당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서울에 집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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