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구입 시 부모님께 차용하고자 합니다. 1. 차용금액: 1억4천만원 2. 이자: 무이자 3. 월별 상환액: 117만원(실제상환 예정) 4. 차용기간: 10년 위의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시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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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기간을 보통 3년~5년 사이로 세팅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 월별로 상환을 할 예정이고 전액 상환예정이므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금 상환한 이후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리턴 받는 것을 주의하시고, 실제로 상환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4천만 원의 차입금의 경우 세법상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이자를 주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차입관계임을 인정받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원금만 상환할 경우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 제 3자와 동일한 차입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원금만 상환하신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내역의 증빙을 갖추고,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차용증에 대한 작성일자를 증빙하기 위한 절차(내용증명, 확정일자 등)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금전거래가 무조건 증여로 추정될 것은 아니기에 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더 안전한 방안을 원하시는 경우 소액이라도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해당 차입금의 경우 낮게 설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니 1~2% 정도의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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