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부부간 전세보증금 증여시 신고방법

집사람 명의로된 전세보증금 10 억이 있습니다. 자금은 거의 제 자금이지만 와이프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와이프도 20년간 근로소득(연4천정도)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5백씩 10년넘게 제가 와이프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와이프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섞어쓰고있습니다 추후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 구입시 자금소명을 위해 전세보증금 10억중 6억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시 와이프 명으로 10 억 받아서 저한테 4억만 주면 되나요?? 이것이 와이프가 저한테4억 증여한걸로 되나요?? 증여세 신고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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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이 전세금을 받아서 4억원을 질의자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2. 해당 10억원의 전세자금이 단지 편의상 배우자님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사실상 질의자님의 소유인 점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시고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배우자님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내역과 배우자님이 귀하에게 4억원만 보낸 내역을 같이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정식유료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대행도 취급하고 있사오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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