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부부간 증여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우자에게 3,500만원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증여를 하루 혹은 이틀간 1,000만원/1,000만원/500만원 나눠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증여 신고할 경우, 1) 3건에 대해서 신고 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총 3,500만원 1건으로 신고하고 개별 이체내역서(3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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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2번처럼 총합 3,500만원으로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 이내로는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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