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무통장 현금 증여 및 보증금 대리 입금에 대한 증여세 문의

A. 어머니께서 15년 12월 31일에 5500만원을 임대인계좌로 이체하여 보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후 이사로 인해 21년 12월 31일에 보증금 55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날부터 증여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B. 어머니께서 21년 12월 18일에 4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셔서 제가 제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그럼 A와 B중 어느 것이 먼저 공제가 적용되나요? C. 현재 무신고 상태라 신고시 가산세 포함하여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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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의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다면 '21.12.31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깔끔하게 하려면 해당 보증금을 어머니 계좌에 다시 이체하시고, 어머니->본인에게 재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재이체를 한다면 현재시점이 증여시점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2. B의 증여일은 '21.12.18입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자금 1억(4,500만원+5,500만원)을 모두 증여세 신고 하시려면 5,500만원을 재이체한 시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 1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마지막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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