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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자녀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용돈을 현금으로 받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요,(시댁,친정 부모님들)
아이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고, 바로 증여세 신고하면 괜찮은걸까요?
국세청 콜센타로 문의했는데,
제 통장에 2천만원을 넣어서 아이에게 입금하라고 하던데..
그럼 제 통장에 넣을때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니 자동신고가 될테고...복잡해질것 같은데..
무통장 입금으로 넣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기때문에 또 문제가 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입금했다고 하면 또 저에게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한다고 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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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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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하시고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 증여하시는 분을 증여자로 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바로 입금하면 누구한테 받았는 지 모르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만,
2천만원 정도의 증여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물어보시면 그냥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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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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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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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통장입금 후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인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였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것만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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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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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무통장 입금 자진신고 후 세무조사
1. 이렇게 저, 아내, 자녀의 각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위 내용대로라면 각각 증여재산공제 금액한도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내 증여분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년내 별도의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현금 증여시 절세팁 관련 아래 제 블로그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2.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무통장입금증 등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무통장입금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별도의 소득 또는 신고된 재산이 없는 증여자의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1~2달에 한번씩 상환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 자체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2항에따라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입증금액 (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 Min[① 채무상환금액 × 20%, ②2억원
입증금액은 아래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집행기준 : 45-0-4 [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무통장 현금 증여 및 보증금 대리 입금에 대한 증여세 문의
1. A의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다면 '21.12.31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깔끔하게 하려면 해당 보증금을 어머니 계좌에 다시 이체하시고, 어머니->본인에게 재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재이체를 한다면 현재시점이 증여시점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2. B의 증여일은 '21.12.18입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자금 1억(4,500만원+5,500만원)을 모두 증여세 신고 하시려면 5,500만원을 재이체한 시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 1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마지막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찰 은행입금 및 증여세신고방법
1. 부모님께 현찰로 받으셨다면 먼저, 은행에 입금하신 후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증'을 발급 받으시고, 해당 무통장 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은행창구나 atm에서 입금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계좌 등을 기재하게 되며 이 경우 입금을 했다는 증빙 서류로서 무통장 입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증여세 신고기한은 무통장입금증 상의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통해 첨부가 가능합니다.
5. 보통 은행에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FIU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한 이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참고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우리사주 가족돈 문의
위 사례의 경우 1억원을 다시 부모님에게 갚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청약계좌로 들어가건,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청약계좌로 입금되건 관계없이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전세자금 오천 기한 후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그러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전에 다른 증여받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
1.
네 입금시점이 증여시점 입니다.
2.
통장거래내역, 증여기한후신고서가 필요합니다.
3.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바로 주신거나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드리고 임대인에게 주는 것은 같은 행위 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작성자분 계좌로 입금 될 떄로 신고해도
돈의 출처를 물어 증여시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나 부담할 세액은 없으니
기한후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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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 추정상속재산] 사망전 예금 인출, 재산 처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사망 전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한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기존 포스팅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상속공제 덕분임은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348621227[상속세 -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추정 상속재산은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1차 입증책임은 과세 당국에게 있습니다.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추정(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이라는 법률 용어가 붙게되고,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못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입증 책임을 납세자가에 돌리는 것입니다.상속의 경우에도 이러한상속 추정이 있는데, 이번에 살펴볼사망 전 인출 or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상속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법의 취지는사망 전에 예금을 상속인 등에 금융거래 흔적이 남는 송금이 아닌, 현금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등 거래의 추적이 어려운 것을 구매하여 물려주고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사망 전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모든 사망 전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산을 처분시,모두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재산 종류별로특정 기간내 특정 금액 이상을 인출 or 처분한 금액의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이 2억과 2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 종류별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2] 처분 금액① 1년 이내 2억원② 2년 이내 5억원이상 처분3] 미입증 금액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피상속인이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② 피상속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재산 종류별로 인출 or 처분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2억원과 5억원은 모든 재산 처분액 합계가 아니라,재산의 종류별 처분액의 합계입니다.재산의 종류는 아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고, 이 3개 종류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상품권포함)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③ 특허권, 저작권 등 기타재산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 1년이내 예금인출액이 1.8억이 있고 1년 6개월전에 부동산을 4억원 처분하신 경우 총 금액은 5.8억이나 재산 종류별 금액 이내로 상속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해당 금액 이하의 처분이라도 상속 추정 규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이지,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 책임만 국세청이 진다는 것이지, 사전 증여로 입증되면 상속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예금인출 1.8억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아들 통장에 입금해 준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전 증여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미소명액이 처분액의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 추정이 배제됩니다.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되어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된 경우라도,100%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입증액이 처분액의 20%와 2억원 중에 적은 금액인 경우, 상속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이 15억인 경우, Min [15억*20%=3억, 2억]인 2억이 미입증액이라면 이는 상속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입증액이 3억이라면 1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채무의 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도 포함됩니다.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속 추정을 적용합니다. 빌린 돈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모든 채무에 대해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재산 처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 발생액이 사망일 1년내 2억 or 2년내 5억을 초과 된 경우에 미소명 금액이 채무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 추정에 해당합니다.해당 채무액은 건별이 아닌,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인출 예금 중 소명 대상액은 인출된 총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인출 예금의 계산시,인출 후에재입금 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단,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다른 원천(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은 인출액에 포함됩니다.소명 대상 인출액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는 다른 원천에서 입금된 금액은 재입금이 아니므로 소명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사례를 보면, 당초 입금액은 3억 최종 잔액은 5천만원으로 2.5억이 감소하였으나, 주식매매이익 1.5억이 발생하여 같이 출금된 것이므로 총 4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됩니다.상증, 재산세과-603 , 2010.08.18[ 제 목 ]예금인출액 등의 상속추정[ 요 지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690, 2009.1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인출액은 4억원{6억원-2억원(3억원+3억5천만원-3억원-1억5천만원)}이 타당함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이 5월 25일이며 위탁자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단위 : 천원)년월일입급주식매도주식매수출금잔액2010-01-01300,000300,0002010-01-10200,000100,0002010-04-20350,000450,0002010-04-26400,00050,0002010-05-2550,000O 질의내용- 위탁자계좌 내에서 주식의 매수, 매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하여 상속추정 계산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상증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미소명액은증빙 불비, 거래상대방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수수로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인출액으로 자산을 구매하거나, 세금/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어딘가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① 도박, 경매등에 탕진한다거나② 익명으로 자선단체에기부한다거나③생전은혜를 받은 지인들에게나누어 준다거나④ 기타 증빙이 남지않는물건 구매나 비용의 지출등이 해당할 수 있는데,이런 경우는 자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명하기란 어렵고 상속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자식들은 상속받은게 없지만, 상속세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2. 거래상대방이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5. 피상속인의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리하면,상속세는 신고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조사에 착수하면,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신고 누락된 사전 증여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 10년, 그외 5년 사전 증여 합산)특히, 사망 2년 이내의 예금 인출 or 재산 처분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고 + 사용처 불분명한 것이 일정 금액을 넘게되면,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재산 종류별 인출 or 처분 금액이① 1년 이내 2억원 or ②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사용처미입증액이 Min [ 처분액 × 20% , 2억원] 보다 큰 경우에는 미입증액 만큼을 상속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돈을 빌린 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사망 전자식들에 알려주지 않고 인출, 처분하여 어디에다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힘든 경우 본인들은 그 돈을 1원도 받지 않았지만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by 부산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