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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아이의 용돈을 현금으로 받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요,(시댁,친정 부모님들) 아이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고, 바로 증여세 신고하면 괜찮은걸까요? 국세청 콜센타로 문의했는데, 제 통장에 2천만원을 넣어서 아이에게 입금하라고 하던데.. 그럼 제 통장에 넣을때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니 자동신고가 될테고...복잡해질것 같은데.. 무통장 입금으로 넣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기때문에 또 문제가 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입금했다고 하면 또 저에게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한다고 하고.. 어렵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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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하시고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 증여하시는 분을 증여자로 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바로 입금하면 누구한테 받았는 지 모르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만, 2천만원 정도의 증여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 물어보시면 그냥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통장입금 후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인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였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것만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증여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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