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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 짧은 기간만 돈을 빌려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 돈을 빌려드릴 때도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필요할까요? 반환할 보증금은 3.1억원이고 새로운 보증금은 2.3억원 정도입니다. 사이 기간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차액인 0.8억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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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 후, 한달 이내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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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증여세 부과기준(5천만원)을 크게 밑돌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증여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간 8천만원을 덜 돌려받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8천만원에 대해서라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8천만원을 단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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