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부동산 매입했는데 돈 빌리고 한달 뒤 갚으면 증여인가요?

제가 부동산매입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 = 엄마 a, b(친척), c(엄마지인) 한테 총2억 빌리고 3주 뒤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금을 받아 돈을 갚았습니다. 이 때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해 엄마가-> b,c에게 각 천만원씩 먼저 돈을 갚았습니다. 그 다음 한 달 뒤 제가 엄마에게 2천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란에 b,c 돈 갚는 것 이라는 내용은 작성했고 이자는 10퍼정도 였습니다) 여기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b,c에게 빌린 돈을 엄마를 통해서 갚았는데 문제가 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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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차용 및 상환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상환을 하셨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상환이더라도 지급 후 b, c에게 상환한 내역이 바로 있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입관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을 경우 상환과 동시에 지급된 이자에 대해 귀하께서 원천징수 후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는 없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차입관계를 부인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거래는 차입관계로 판단되는 것이 맞기에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체내역은 별도로 챙겨두시면 됩니다. (2)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라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거나, 추후 소명을 받게 되는 경우 납부하는 방법 중 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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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보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온다면 기재하신 계좌이체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2천만원 수준의 금액정도라면 사실상 세무서가 연락이 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를 떠나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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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금액과 빌리고 갚은 기간으로 보아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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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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