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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께 5억 차용시 차용증 작성

1.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구매하려는데 주담대 이자가 너무 올라서 일시적으로 5억을 시아버지께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2.17억까지는 무이자/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금하면 되나요? 매월 이자+원금을 300씩 상환하고 담보대출금리가 안정 되는시기에 일시금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기간설정은 어떻게하나요? 2. 아들이 아버지께 2.17억 차용/ 며느리는 친정부모님께 2.17차용 하여 두 돈을 합하여 며느리의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2번중 어느방법이 나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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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아버지로부터 5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2.6%만 초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구하면 되며, 이 때의 이자율은 2.6%만 넘기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며, 차용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300만원을 상환하면서 미상환잔액은 만기 10년 또는 15년에 상환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결국 며느리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며느리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번의 방식으로 할 경우 남편과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2번의 방법으로 하시고 일부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기간 설정은 1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만기에 양자가 서로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2번으로 하시는 것이 차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간단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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