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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대상자, 추계 신고와 장부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받고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2021년부터 7500만원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 경비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신고할 때는, 추계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할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지정되어 기준 경비율이 50%만 반영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올해 장부를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또 추계신고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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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은 가능하십니다 추계신고하여 20% 가산세를 납부하시는것 보다는 신고대행의 경우에도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시므로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을 통한 신고대행 추천해 드립니다 물로 사업소득(장부작성)+근로소득이 있어 세무대리인 비용은 소요되십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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