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 C "복식부기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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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C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신고 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추계신고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A,B,C 유형을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3가지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유형과 달리 외부조정(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신고)이 의무는 아니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회계적인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유형 입니다.

 

C유형은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였으나 전년도에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추계신고자로 B유형과 별도로 구분한 만큼

올해 신고는 제대로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장부기장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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