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임대수익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첫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받고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이구요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했는데(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님) 질] 임대수익 년 5천만원(부부 공동명의 각 2500백만원)이여서 간편장부대상 이지만 신규사업 첫해시에는(25년 다가구 구입) 단순경비율(42.6%)로도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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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42.6%)로 신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 여부 임대수입 합계가 연 5천만 원(부부 공동명의 각 2,500만 원)이면, 규모상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만 맞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 첫 해 규정 국세청 장부기장 의무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첫 해에는 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첫 해는 실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기장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추계 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질문 상황에 대한 적용 질문하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다가구를 취득하여 그 해가 임대사업 첫 해.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임대수익 연 5천만 원(부부 각 2,5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완료. 이 경우: 부부 각각은 “임대수입 2,500만 원의 신규 사업자”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현재 질의에서 말씀하신 42.6%)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장부작성 vs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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