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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남자명의 시가 6억대 아파트 1채 공동명의 시가 3억 아파트 1채 부부합산 총 2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공동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여자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증여 후 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중 어떤 게 더 절세되나요? 취득세 외 또 세금을 내야 하는게 있나요? 2. 증여든 재산분할이든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취득세 납부 시 금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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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유리합니다. 단, 재산분할은 혼인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만 1.5%를 납부합니다. 2.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증여로 취득할 경우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는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이혼 전에 증여로 받을시 증여받는 금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겠으나,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3.5%가 적용됩니다. 2. 재산분할로 받을시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당초의 취득시기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이혼 후 1주택인 경우 이혼 전에 2년 보유거주등의 요건 충족시 이혼후 바로 매각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혼시는 재산분할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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