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합의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및 취득세

이혼으로 공동명의 부동한 재산분할시 , 부동산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총 지분 고려한 금액의 1.5% 를 취득세 내는게 맞나요? 이러한 과정은 보통 직접 하나요? 아님 이런 역할 대리 수행해주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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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 주신대로 세율은 1.5%가 맞는데요 취득세 산정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시가표준액은 나라에서 공시를 한것으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금액이구요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에 매매체결된 가격도 포함되는 거래되는 가격의 근접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업무들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므로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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