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사업상증여(간주공급) 분개 질문

애초에 회원들을 추첨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간주공급(사업상증여에 해당) (회원 주소로 발송) 1) 55만원 다이슨을 결제했을때 2) 회원 자택으로 상품 발송처리 됐을때 각각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로 상품 구입할때 부가세 공제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일반) 550,000 / 상품 5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 간주공급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반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구매당시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재화를 사은품으로 제공할 때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서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은품 증정시 접대비 550,000원 / 상품 550,000원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포함하여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증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면제에 해당하시며 공급시기는 재화를 증여하는때 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따라 다이슨 시가가 60만원 매입가 55만원 이라 하였을때 접대비 61만원/제품 55만원 /부가세예수금 6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2839771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