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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의] 배달매장 자영업자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배달 매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 12월 말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을 내고, 2022년 2월 초에 배달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는데 현재 2022년 2월 ~ 2022년 12월 매출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일반사업자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건가요?! 2. 내년 몇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3. 내년부터는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할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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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경우 100,000,000 x 15% x 10% = 1,500,000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겁니다. 2. 내년 7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해당 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받아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분 집계하여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 전환되는 것입니다. 6월경에 전환통지서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부가세 공제를 많이 받아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세금계산서 모두 수취하세요.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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