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부부간 전세금 이체시 질문드려요

신혼부부인데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넣은게 아내명의로 당첨되어서 아내명의로 계약을해야하는데 무직에 모아놓은돈도없어서 제가 계약금2천만원에 잔금1억8천 총2억을 이체해주려합니다 총8년살수있어서 8년안에 보증금은 다시 제가 돌려받을생각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부간 6억까진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도내니깐 그냥 무시하고 이체해줘도 되는건지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 차용증 작성시 부부간 무이자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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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전세 계약 보증금 2억 원을 이체할 경우, 단순 송금만 하면 국세청은 이를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로 신고해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결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해 차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또는 원금 상환이 있어야 실질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과세 실무상 가족 간 차용 기간은 5년 이내 정도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보증금 반환계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금액이 6억 원 공제 한도 내(2억 원)라면 차용보다는 증여로 신고하여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훨씬 깔끔합니다. 증여세 부담도 없고,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인데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넣은게 아내명의로 당첨되어서 아내명의로 계약을해야하는데 무직에 모아놓은돈도없어서 제가 계약금2천만원에 잔금1억8천 총2억을 이체해주려합니다 총8년살수있어서 8년안에 보증금은 다시 제가 돌려받을생각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게 아닌 상황이므로 6억공제를 이용해서 그냥 이체 해도 됩니다 부부간 6억까진 공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한도내니깐 그냥 무시하고 이체해줘도 되는건지 증여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 차용증 작성시 부부간 무이자로 해도 되는건가요?-->무이자도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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