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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A소형주택 아내명의 B주택 남편과아내 공동명의 보유중 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B주택 을 아내에게 줄 명의이전 할 경우 아내는2주택으로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소형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원할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될 수 밖에 없을것 같아서요. 취득세 및 다른 세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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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 이혼이 아닌 것으로(이혼 후 같이 산다던지)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차후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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