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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토지 이혼 재산분할 후 매각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작고하신 부친께서 40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원가는 1.2억이고 2009년 경 지인들로부터 15억을 차용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2012년 부친과 모친은 협의이혼하시고 재산분할로 해당토지를 모친께 근정당 승계로 양도하였습니다. 모친께서 재산분할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근저당 승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억 양도금액 2억 양도차익이 1억인데 이혼 재산분할 전, 근저당이 3천만원이었고 이를 승계하여 모친께 양도가 되었으면 양도차익을 7천만원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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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 금액은 토지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처음 재산분할시 토지가액에서 근저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순 재산분할 금액이고 토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근저당과 별개로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은 양도차익 계산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혼 시 협의분할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부친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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