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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아 등기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3명이 상속자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5억이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계산해보니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것은 아파트등기시에 상속인 한명이 대표로 상속받는것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추후 매도하게 뒤면 차익을 자녀3명이 나눠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추후에 세법상 따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등기시에 상속분할협의서를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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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 자녀3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작고하신분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께서는 작고하신분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고 하셨기에 기본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먼저 취득가액 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증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매매가액, 감정가액등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따라서 상속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기본공제(5억) 활용 및 세율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실 경우 상속인께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인지에 따라 0.96% 또는 3.16%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무주택자께서 상속받으시는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산문제 단독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실 경우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양도대금을 상속인분들께서 나눠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번 및 양도시점을 고려하셔서 단독명의 후 정산 절차(증여세)를 부담하실 건지 당초 상속등기시점에 소유지분을 나눌건지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상속포기 진행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위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위해선 상속인의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인 한명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매도한 자금을 자녀 3명에게 준다면 상속과 추후 자금이전을 별개의 거래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매각대금을 나눠줄때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상속시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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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 후 상속재산 재분할 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이들에게 배분해 줄거라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 후 매도금액을 등기부상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져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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