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상속,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대출 3억을 받아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사갈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기존집이 매도가 안되어 어쩔수없이 전세를 구하고 부모님께 3억을 빌려 잔금을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저희집이 팔렸지만 이사는 못가고 그기간동안 전세를 살게 되어 부모님돈을 2년간 못갚는 상황입니다 (추가 구입한집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전세도 맞춰진 상황이라 대출이 안됨) 2년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게되면 그때 대출이가능하여 부모님 돈을 갚을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 대출이자는 제가 매달 갚고있습니다. 2년후 돈갚기전 제가 증여세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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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후 실제로 3억을 어머니에게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며, 차용증 양식은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의 대출이자는 본인이 매월 상환을 하시면서 2년 후 3억의 원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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