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보험처리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지급 후 환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진행하였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를 공업사 측에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에서는 공급가액만 줄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피보험자인 제가 공업사로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니 공업사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로 추후 환급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자가 실제와 달라서 환급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원리로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공급받는 자(귀사)가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고 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할거로 봅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라오며, 추가 상담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 참고 사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