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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2주택자로 상황이 바뀔 시 증여 취득세 추징 여부

며칠 전 발표된 '취득세율 변경 정부안'을 보면 증여취득세율은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는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3.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12.21일(오늘) 부로 소급 적용) 올해 12월 초에 1주택 증여 취득세를 내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모님 세대와 합쳐서 2주택 상태가 된다고 해도 '2주택자도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받는다'는 정부안에 따라 취득세 추징을 당하지 않을까요? 소급 적용받는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 적용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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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취득세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앞선 세대분리가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 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한동안은 세대분리를 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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