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9 저도 궁금해요!
12-27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소액외주,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3-4만원 정도로 그림이나 디자인 의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개인대개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따로 원천징수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따로 사업자를 낼 정도는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종소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홈택스에서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려면 미리 어떤 정보를 알아놔야 할지(의뢰자 개인정보 등), 그리고 언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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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자에게 금액을 받을 때 의뢰자 쪽에서 3.3%의 공제를 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받은 수입금액 등을 정리해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정확히 부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의뢰를 받으신다던지 등)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 혹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 건당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복식부기 대상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보이고 홈택스에서 5월에 추계신고(전문 디자인업 749910 단순경비율 78.8%)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부업이 잘 되셔서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으로 잡히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문 디자인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는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적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도 있고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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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관련된 자료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거래일, 금액, 의뢰인 등 정보 기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거나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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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용역으로 면세사업자등록 신청하세요.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도 역시 적을 것이니 두려움 갖지 말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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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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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인력 중개업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청소인력(실제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들과 대표님과의 계약관계(근로계약인지, 외주용역계약인지 등)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부 가정을 하여 답변드려 봅니다.
대표님과 청소인력들과는 근로계약관계는 아니고,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갑근세 처리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지급(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이라고들 하죠)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가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3.3%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예컨데,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러한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1천원(1만원 * 10%), 청소인력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매입부가세가 0원입니다. 기타 다른 매입세액(사업장 임차료 등)이 없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1천원을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비용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2천원이 될것이기에 2천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받은 청소인력분들 개개인은 5월초나 4월말까지 본인에게 송달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되는 자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이 1년간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계산한 1년치 소득세가 1년간 원천징수당한 세액(원천세액)보다 크면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반대상황이라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러프하게 대표님과 청소인력분들과의 세금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예컨데, 인력분들이 대표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고객(청소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라면) 다르게 세무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문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질문
1.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해야할 미납세금 x 3% + 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사실상 파악하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하셔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약직 근로 소득과 시간 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수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간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동차유지비용, 통신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사실상 기재하신 7,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이라면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기시면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는 가능하지만,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5. 기재하신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이나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일수 비영업대금 세금신고 및 절세방법
9천만원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25%)를 한 뒤 다음 해 5월 올해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매월 발생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내시고 생활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는 것이 절세방법이자 올바른 세금 신고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가 부족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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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쓴 돈인데 왜 비용이 안 됐을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비용처리 기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안녕하세요.최지호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어요.”하지만 실제 신고서를 보면, 쓴 돈인데 비용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신고에 반영조차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오늘은 신고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비용 항목들을 “왜 안 잡히는지”와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분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은 그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즉,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비용입니다.개인카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 지출만 따로 구분해서 엑셀로 정리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이 과정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용은 없는 돈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 비용차량이법인 명의든, 개인사업자 명의든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도 포함됩니다.다만주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관리되는 차량은 추후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비용 처리만 보고 접근했다가, 양도 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고정비 처리 방식사업장과 관련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 고정비는세금계산서를 받거나,사업용 카드또는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 계좌 이체, 현금 결제만 반복되면 업무 관련 비용임에도 증빙 부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정비는 “썼다”보다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인건비와 외주비이 부분은 단순히 비용 누락 문제가 아니라 신고 누락 문제로 이어집니다.인건비나 외주비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대표님이 지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의 소득 신고도 함께 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 업무상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청첩장이나부고장등 기본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증빙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으면 사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접대비접대비는 아무 식사비나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영업, 거래 유지,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접대비는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무리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접대비는 “쓸 수 있느냐”보다“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여비교통비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 이동이나 개인 일정과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출장의 목적,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출장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출장 기록이 없는 교통·숙박비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기부금기부금은 아무 데나 낸 돈이 아닙니다.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금액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 또는 공제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서류입니다.개인적 후원이나 임의 기부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큰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미 지출한 비용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에 어떤 지출이 비용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기준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비용 누락은 줄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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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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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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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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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② 추계
(3) 추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장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부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추계란,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추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앞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장부를 복식부기 기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기장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제재와 혜택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마저도 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추계하는 과정이므로 완전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추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강조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추계의 방법은 다시 [수입금액 추계]와 [필요경비 추계]로 나뉩니다. 그래야 순수익을 도출하고 과세표준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수입금액의 추계만약 예술가 여러분들이 장부도 만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예술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돌고 도는 바, 관계 속에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아래의 경우입니다.①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②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는 기업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건비를 줬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③소비자나 고객, 거래상대방이 지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셋 중 하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바로 알게 됩니다.바꿔 표현하면, 예술가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소득을 모르는 경우란, ①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기업이 감당하는 경우 ②소비자 등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즘 세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을 추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수입의 추계란, 예술가를 예로 들면 다른 비슷한 예술가의 소득을 참고하거나, 작가업의 통상수익률을 참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여 추계합니다. 예술 서비스업은 통상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비율을 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는 것을 입회조사기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전시장 로비에 앉아서 하루에 작품이 몇 점이나 팔리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2) 필요경비의 추계다음은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의 추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각 경비율은 %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순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한 단일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투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적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다음과 같이 순수익을 계산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순수익)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비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추정치로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합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1항) 작가업이라면 캔버스나 화구의 구매비를 말합니다.기준경비율을 쓰는 사람은 원한다면 [단순경비율 방법의 추계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의 2.6배]와 비교하도록 하는 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요약하면 기준경비율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순수익을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①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2.6배=종합소득금액 (순수익)예술가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①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직전연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24,000,000원 기준입니다. ②거기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24,000,000원을 벌지 못했어도, 올해 75,000,000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2개입니다.직전 기준, 해당 기준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텐데, 장부기장은 하루하루 기장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을 보고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한 해가 다 끝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그러면 미술과 관계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개괄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