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0 저도 궁금해요!
12-27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소액외주,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업으로 3-4만원 정도로 그림이나 디자인 의뢰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개인대개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따로 원천징수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따로 사업자를 낼 정도는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종소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홈택스에서 따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려면 미리 어떤 정보를 알아놔야 할지(의뢰자 개인정보 등), 그리고 언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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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뢰자에게 금액을 받을 때 의뢰자 쪽에서 3.3%의 공제를 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받은 수입금액 등을 정리해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정확히 부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의뢰를 받으신다던지 등)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 혹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 건당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복식부기 대상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보이고 홈택스에서 5월에 추계신고(전문 디자인업 749910 단순경비율 78.8%)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부업이 잘 되셔서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으로 잡히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문 디자인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는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적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도 있고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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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관련된 자료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거래일, 금액, 의뢰인 등 정보 기재)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거나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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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용역으로 면세사업자등록 신청하세요.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도 역시 적을 것이니 두려움 갖지 말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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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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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인력 중개업 관련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청소인력(실제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들과 대표님과의 계약관계(근로계약인지, 외주용역계약인지 등)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부 가정을 하여 답변드려 봅니다.
대표님과 청소인력들과는 근로계약관계는 아니고,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갑근세 처리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지급(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이라고들 하죠)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대표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가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3.3%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예컨데,
총매출 1만원 - 청소인력 8천원 = 순매출 2천원. 이러한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1천원(1만원 * 10%), 청소인력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매입부가세가 0원입니다. 기타 다른 매입세액(사업장 임차료 등)이 없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1천원을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비용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2천원이 될것이기에 2천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받은 청소인력분들 개개인은 5월초나 4월말까지 본인에게 송달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되는 자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이 1년간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계산한 1년치 소득세가 1년간 원천징수당한 세액(원천세액)보다 크면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반대상황이라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러프하게 대표님과 청소인력분들과의 세금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예컨데, 인력분들이 대표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고객(청소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관계라면) 다르게 세무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문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질문
1.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해야할 미납세금 x 3% + 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사실상 파악하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하셔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약직 근로 소득과 시간 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수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간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동차유지비용, 통신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사실상 기재하신 7,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이라면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기시면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는 가능하지만,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5. 기재하신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이나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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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 일수 비영업대금 세금신고 및 절세방법
9천만원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25%)를 한 뒤 다음 해 5월 올해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매월 발생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내시고 생활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는 것이 절세방법이자 올바른 세금 신고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가 부족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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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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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3. 작가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소득세) ② 추계
(3) 추계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장부를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장부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추계란,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의 추계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앞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장부를 복식부기 기장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기장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제재와 혜택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마저도 장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추계하는 과정이므로 완전히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추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강조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추계의 방법은 다시 [수입금액 추계]와 [필요경비 추계]로 나뉩니다. 그래야 순수익을 도출하고 과세표준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수입금액의 추계만약 예술가 여러분들이 장부도 만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예술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돌고 도는 바, 관계 속에서 수입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아래의 경우입니다.①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고 있습니다.②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지불한 인건비는 기업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인건비를 줬다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수입을 알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③소비자나 고객, 거래상대방이 지불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셋 중 하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에 모든 정보가 전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바로 알게 됩니다.바꿔 표현하면, 예술가가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소득을 모르는 경우란, ①기업이 인건비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비용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기업이 감당하는 경우 ②소비자 등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즘 세상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을 추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수입의 추계란, 예술가를 예로 들면 다른 비슷한 예술가의 소득을 참고하거나, 작가업의 통상수익률을 참고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여 추계합니다. 예술 서비스업은 통상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제조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비율을 꽤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찰하는 것을 입회조사기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전시장 로비에 앉아서 하루에 작품이 몇 점이나 팔리는지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2) 필요경비의 추계다음은 경비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의 추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각 경비율은 %로 표현됩니다. 당연히 경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금액(순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에 대한 단일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투박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적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다음과 같이 순수익을 계산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순수익)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비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만 추정치로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정교합니다. 여기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외주가공비, 운반비의 합을 말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제1항) 작가업이라면 캔버스나 화구의 구매비를 말합니다.기준경비율을 쓰는 사람은 원한다면 [단순경비율 방법의 추계소득금액]에 2.6배를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의 2.6배]와 비교하도록 하는 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요약하면 기준경비율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순수익을 추계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①총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종합소득금액 (순수익)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2.6배=종합소득금액 (순수익)예술가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①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4,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은 순수익이 아닌 총수입금액(총매출)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비용을 얼마를 썼건, 적자를 봤건, 직전연도 1년간 벌어들인 돈이 24,000,000원 기준입니다. ②거기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도 총수입금액이 75,000,000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24,000,000원을 벌지 못했어도, 올해 75,000,000원을 벌 정도로 성장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은 기준이 2개입니다.직전 기준, 해당 기준이 섞여 나와서 헷갈릴텐데, 장부기장은 하루하루 기장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을 보고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한 해가 다 끝나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할 때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도 쓸 수 있습니다.그러면 미술과 관계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개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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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사례】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80%, 100%, 120%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Taxly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세무사ㆍ회계사 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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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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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주주 등이 지급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 한다.법이 개정된 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한 뒤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생겼다. 따라서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pxhere]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가족간 차등배당을 이용해 자녀에게 높은 배당을 몰아주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상당액과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는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증여세는 부담시키지않았다. 초과배당은 자녀들에게 배당을 몰아주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개정된 내용에 따라 초과배당 시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초과배당 –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상당액을 가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가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② 배당소득세액 확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수령한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해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실제소득세액이 확정된다.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되면 해당 세액을 실제소득세액으로 한다.③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 신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증여세를 정산해 최초 신고한 증여세액과비교해 정산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이다.정리하자면 종전에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가오는 결산시즌에 초과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뜻밖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신고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