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저도 궁금해요!
08-01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외주 세금 신고 방법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쪽과의 외주 거래만을 받아보았는데, 이번에 개인외주를 받게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천세(3.3%) 를 떼고 받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적은 금액은 아니며 대략 50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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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프리랜서 포함)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1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를 떼고 부과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년에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을 덧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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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외주시면
다른 프리랜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일까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3.3% 제외하고 사업소득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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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개인과의 거래시에 대가를 지급하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을 받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반영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을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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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에 거래로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성명)과 계좌이체내역을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시 첨부제출하세요.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2%)의 부담은 있습니다. 가산세 내역에 반영하여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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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3.3%)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작성]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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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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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소액외주,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의뢰자에게 금액을 받을 때 의뢰자 쪽에서 3.3%의 공제를 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받은 수입금액 등을 정리해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정확히 부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의뢰를 받으신다던지 등)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며 추계신고 혹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 건당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복식부기 대상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보이고 홈택스에서 5월에 추계신고(전문 디자인업 749910 단순경비율 78.8%)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부업이 잘 되셔서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으로 잡히신다면 세무사를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문 디자인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는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940909 단순경비율 64.1)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적어보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도 있고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다른 달에 해도 되나요??
실무적으로 7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8월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자의 출금내역과 사업소득자의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하고, 소득자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문의
프리랜서(3.3%)로 일하신 소득은 별도로 업종추가신고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을 내신 사업자와는 별개로,
기존처럼 원천징수 후 입금 받으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계서비스
원천세 신고 작성 방법 퇴직금
중도퇴사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정산퇴직금 등이 그렇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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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원천세 뜻 반기신청 기간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대리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1. 원천세란?2.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3. 신청 가능 대상4. 신청 기간 및 적용시점5. 신청 방법원천세란?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예) 2025년 6월에 급여 지급 → 2025년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소규모 사업장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사항은 변함없이 매월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즉시 해야 함-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4대 보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반기신청 가능 대상- 직전 연도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제외 대상: 국가·지자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신규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원천세 신고 불성실 혹은 미납 이력 있을 때 제한 있을 수 있음원천세 반기신청 기간 및 적용시점- 올해 하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6.1~6.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내년 상반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12.1~12.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원천세 반기신청 방법- 관할세무서 방문 후 서면 제출(국세청 양식코드: 서식번호 71-5)첨부파일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신청 방법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선택2. 기본 인적 사항 작성 -> 하단에 있는 서식을 내려받기 후 작성 후 제출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부가가치세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3% 지급은 왜 안 될까?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 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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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쓴 돈인데 왜 비용이 안 됐을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비용처리 기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안녕하세요.최지호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어요.”하지만 실제 신고서를 보면, 쓴 돈인데 비용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신고에 반영조차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오늘은 신고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비용 항목들을 “왜 안 잡히는지”와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분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은 그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즉,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비용입니다.개인카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 지출만 따로 구분해서 엑셀로 정리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이 과정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용은 없는 돈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 비용차량이법인 명의든, 개인사업자 명의든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도 포함됩니다.다만주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관리되는 차량은 추후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비용 처리만 보고 접근했다가, 양도 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고정비 처리 방식사업장과 관련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 고정비는세금계산서를 받거나,사업용 카드또는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 계좌 이체, 현금 결제만 반복되면 업무 관련 비용임에도 증빙 부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정비는 “썼다”보다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인건비와 외주비이 부분은 단순히 비용 누락 문제가 아니라 신고 누락 문제로 이어집니다.인건비나 외주비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대표님이 지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의 소득 신고도 함께 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 업무상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청첩장이나부고장등 기본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증빙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으면 사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접대비접대비는 아무 식사비나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영업, 거래 유지,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접대비는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무리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접대비는 “쓸 수 있느냐”보다“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여비교통비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 이동이나 개인 일정과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출장의 목적,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출장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출장 기록이 없는 교통·숙박비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기부금기부금은 아무 데나 낸 돈이 아닙니다.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금액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 또는 공제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서류입니다.개인적 후원이나 임의 기부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큰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미 지출한 비용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에 어떤 지출이 비용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기준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비용 누락은 줄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