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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식대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표자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대표가 직원없이 1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합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채용한 이후,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불공제 여부 2. 법인사업자 대표 1인만 있는 1인 법인인 경우에도, 대표 식대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3. 법인사업자 대표가 직원들도 있는 경우, 대표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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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채용한 후라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3.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인 목적의 식사라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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