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관련이면 부가세 공제 가능)

  • 사전-2025-법규부가-0283 [법규과-2676]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11.21.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콘텐츠 배급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콘텐츠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의 내용, 구입목적, 사업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국내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배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 그룹의 한국 내 배급사로서

  - 신청법인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으로부터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이하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국외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인 ☆☆, Inc.(이하 “☆☆”)*

   * 영화, TV제작 및 배급, **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함

  - 콘텐츠의 국외 배급권을 양도하고 ☆☆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왔으나 ’**.**.**.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 전부(국내·외 배급권)를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 그 대가로 콘텐츠 구입대가(콘텐츠 취득과 관련한 모든 금액)에 일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음

 ○ 한편 ☆☆는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제3자 등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등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 직접적인 대항력을 가짐

  ※ 신청법인은 콘텐츠 배급권 양도거래가 영세율(과세)이 적용됨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국내 콘텐츠 제작사 등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배급권을 취득하여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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