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 저도 궁금해요!
01-03
해외거주자 특별비과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학생으로 해외출국응 하였고 20년3월 말일에 코로나로 인해 재출국 기약없는 입국을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매수하였고 2020년 9월 20일에 재출국을 하였습니다.
2022년 경매수한지 잔금일 기준으로 23개월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제 주소지로는 세대주 한명 동거인 저 한면 총 두명으로 저희둘다 같이 출국하고 같이 귀국 하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해외거주자 특별비과세가 적용되는지,된다면 증명하기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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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 이주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현지이주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 등을 제공하실 수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꽤 길거나(1년 183일 이상) 주소를 국내에 두거나 항구적 주거 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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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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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1) 세법상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며,
2) 주택 양도일 현재 시점에도 국내 거주자이셔야만 합니다.
세법에서 국내 거주자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타임라인으로 볼 때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 양도 시점인 24년에도 국내 거주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격 4억, 취득가격 1억, 보유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 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비용은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양도가 400,000,000
- 취득가 100,000,000
- 기타비용 -
= 양도차익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30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297,50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93,110,000
+ 지방소득세 9,311,000
= 합계 102,42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해외거주자가 해외법인발생 해외소득으로 국내부동산취득시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나요?
1. 질문자께서 거주자(국내 주소, 재산, 가족, 생활관계 등 존재)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라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위 비과세 요건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보입니다. (제척기간 5년이므로 과거 5년치만 해당)
2.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하나 가족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모든 재산관계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실거주요건이 없으므로 보유 2년 요건만 존재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2번에서 판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은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 시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을 방문하여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국내법인 소속 해외근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이 100%를 출자한 해외법인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법인이 국내의 국외 사업장 또는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국내법인 해외지사 파견 주재원의 증여공제 해당여부
상증법은 거주자 판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해외지사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증법 제2조【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ㆍ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할 경우, 기재하신 경우에도 임대공간 이외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531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요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44691&wnKe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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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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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회계서비스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거주용주택에 실제 거주한 후 귀국시 비과세 적용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이며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 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과세문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 80 %B: 그 외의 경우: 6% ~ 30%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는 적용될 수 없고, B의 방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A 방법, B 방법 모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
1. 개요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하지만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이번 글에서는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2. 요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법취지상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따라서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1. 출국일 1주택 →양도일 2주택2.출국일 2주택→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분양권1. 출국 전 분양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3. 출국 후 분양입주권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2. 출국일 승계입주권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1)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입주권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다만,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다만, 세대원 중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연고이주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무연고이주현지이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소득칙 71조 6항)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다음 2편에서는'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 또는 아래 링크로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2781&tab=PRODUCTS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엑스퍼트: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m.expert.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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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taxly.kr만약, 세대원 중 일부(예 : 남편)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세대원의 일부가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이는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위 규정과 별도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보유도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