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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특별비과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학생으로 해외출국응 하였고 20년3월 말일에 코로나로 인해 재출국 기약없는 입국을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매수하였고 2020년 9월 20일에 재출국을 하였습니다. 2022년 경매수한지 잔금일 기준으로 23개월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제 주소지로는 세대주 한명 동거인 저 한면 총 두명으로 저희둘다 같이 출국하고 같이 귀국 하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해외거주자 특별비과세가 적용되는지,된다면 증명하기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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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 이주법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현지이주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 등을 제공하실 수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꽤 길거나(1년 183일 이상) 주소를 국내에 두거나 항구적 주거 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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