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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전세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령의 어머니가 단독거주 하던 주택이 재건축청산으로 4.5억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부모님 재산은 4.5억이 끝) 1. 어머니는 제 집(종전주택)에 전세(시세3억)로 들어오고 2. 저희부부는 차용증(1억)을 작성해서 총 4억원으로 신규주택(비조정)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3. 이후 종전주택은 3년 내에 매매해서 비과세 처분하고 어머니에게 상환하고 4. 어머니는 모시고 살던지, 저희 신규주택 인근에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전입신고까지 해두면 문제가 안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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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부담 없는 해결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신다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무이자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금액과 수령한 전세보증금은 다시 어머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금액이므로, 혹시나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신고가 될 사안입니다. (모두 5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자금 4억 중 3억은 어머니 전세금으로, 1억은 어머니 차용을 하여 주택을 취득하시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어머니에게 전세금 3억과 1억을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기간이 너무 길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에 차용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해당 기한까지 4억을 상환하셔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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